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강제성 논란'에 대해 여야의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청와대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않아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 연금개혁 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우리 정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히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일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대통령은 "정부나 국회는 국민이 지지해주고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할 때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든든한 국민의 버팀목이 되고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때 국가 위상도 높아지고 국회도 존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법안 처리와 관련, "국민 눈높이에 비춰볼 때 미흡한 점은 있지만, 국가재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는 개혁 성과를 감안할 때 이제라도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한 뒤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앞으로 청년일자리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비롯한 나머지 개혁과제도 속도감있게 진행주기를 바라고,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한 청년일자리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6월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개정된 국회법 98조2항의 '강제성'을 두고 팽팽히 맞서왔다.
개정된 국회법 98조2항은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야당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와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라는 문구를 두고 '의무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국회가 수정을 요구한 시행령을 정부가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데일리팝=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