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이코노미] 미국&일본의 1인가구를 위한 안전관련 법제
[솔로이코노미] 미국&일본의 1인가구를 위한 안전관련 법제
  • 이지원, 이다경
  • 승인 2018.04.24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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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의 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전부터 1인가구가 증가했던 일본과 더불어 미국의 1인가구 안전관련 법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미국의 1인가구 안전관련 법제

▲ 저소득층 주택 세액공제

미국이 민간과 함께하는 주택공급정책으로, 미국 정부가 민간개발자에게 10년 동안 세금혜택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증서 발급하면 민간개발자는 이 증서를 현금화한다.

이를 건설자금에 사용해 건설한 주택을 15~30년 동안 저소득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 1인거주확보

미국 내 저소득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법제로, 이용이 적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1인가구용 임대주택을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자활프로그램이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와 공공주택청이 노후화된 호텔 등을 개조해 노숙인, 약물중독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저소득층 1인가구에게 공급 중이다.

▲ 주택선택바우처

미국 내 저소득 무주택자의 임차료가 월 소득액 중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을 현금으로 보조한다.

▲ 하우징 뉴욕

용적률·높이·주차장 규제의 완화와 재산세 감면 등을 통해 민간 개발자를 지원 및 기존 주택을 개량하고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해 임대료 부담을 낮춰 준다.

일본의 1인가구 안전관련 법제

▲ 1인가구의 주거성능 확보를 위한 건축 기준 조례

일본이 소형임대주택의 안전 확보와 이웃 간 마찰을 최소화하고 사회계층의 혼합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

▲ 고령자의 거주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주택을 임대하기 어려워진 고령자에게 임대주택 이용을 편리하게 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제정한 법률.

요즘 일본은 코하우징이 대세!

우리나라와 같이 '공동체주택'이라는 별도의 용어는 존재하지 않지만 독립적인 방을 가지면서도 욕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별도의 현관문을 내어 기존 주택을 2개의 독립공간으로 분리시키는 등의 개조를 통해 부분임대주택으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료=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팝=기획·이지원 / 그래픽·이다경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