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정책] '불안한 여성들'...정치권에서도 잇달아 '여성 안전' 공약 발표
[1인가구 정책] '불안한 여성들'...정치권에서도 잇달아 '여성 안전' 공약 발표
  • 이지원
  • 승인 2020.02.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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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며 정치권에서도 잇따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여성 1인가구를 노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것에 대한 영향으로 여성 안전과 관련한 공약도 눈에 띈다.

통계청에 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의 비율은 2000년 15.5%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29.2%로, 20년도 채 되지 않아 13.7%p 가까이 증가했다. 

증가율 또한 일반가구(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를 넘어선 지 오래다. 일반 가구가 같은 기간 동안 1431만 가구에서 1967만 가구로 37.5%p 증가하는 동안, 1인가구는 222만 가구에서 579만 가구로 160.2%p 증가했다. 

2019년 통계청의 자료에서도 1인가구의 수는 600만 명에 육박하며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는 전체 가구 중 30%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중 여성 1인가구의 경우에는 291만 4000가구로, 전체 1인가구 중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2018년보다 2.5%p 높아졌으며, 20년 전보다는 무려 128.7% 증가한 수치다.

특히 1인가구의 경우 대체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으며, 여성을 노리는 범죄 비율 역시 높았다. 실제로 2019년에는 서울시 관악구에서 발생한 '신림동 사건'을 시작으로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우후죽순으로 발생하며 여성 1인가구의 두려움 역시 커졌다.

여성 1인가구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수치로도 나타났다. 중앙선거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20대 국회가 출범한 2016년 6월~2019년 10월까지의 국민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CCTV 관련 민원은 31만 7683건으로 총 민원의 12.47%에 달했다. 특히 20대 여성들이 다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봤을 때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사진=뉴시스)
국민의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 '여성안전을 위한 실천방안' 발표 (사진=뉴시스)

이에 이번 제21대 총선에서는 여성 1인가구의 안전을 고려한 공약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2020년 2월 19일, 국민의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이 제21대 총선을 위해 공약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안 위원장은 "여성 안전 문제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며,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존의 낡은 법과 제도를 바꾸고 여성안전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먼저 선진국 수준의 스토커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안 위원장은 여성 안전 공약으로 ▲스토커방지법 추진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명시적 동의 의사 원칙에 따라 성범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설치 및 관련법 개정 ▲성평등 교육 강화 및 여성폭력 예방 및 지원 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성범죄의 경우 온라인 스토킹이나 집 근처를 배회하는 행위가 선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스토킹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토커에 대한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목적이다. 더불어 이메일과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까지도 스토킹에 포함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토킹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규정이 없다. 지난 1999년, 국회에서 스토킹 관련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되긴 했으나 우선순위에 밀려 현재까지 제대로 된 법안은 마련되지 않은 현실이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 개정하며 가정폭력 처벌법의 패러다임 또한 바꾸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가정의 회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1997년의 가정폭력 처벌법에서 벗어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해당 법으로 처벌받는 대상 역시 확대할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가해자와 혈연 혹은 결혼으로 연결된 사람, 가해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동거를 했거나 동거 중인 경우, 데이트 상대이거나 상대였던 경우 등까지 포함해 처벌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거절 의사를 밝혔거나 명시적 동의 의사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시도한 경우에 성폭행으로 처벌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제안했다.

디지털 성범죄 또한 강력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n번방 사건'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의 시청자가 단순히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 가담자로 개입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디지털 성범죄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 촬영물에 대해 제작자와 유포자, 소비자까지 모두 처벌하겠다"며 "제작자와 유포자에게 불법 촬영물의 삭제 비용을 청구하고 영상을 시청한 소비자는 벌금형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불법 영상을 식별해 자동으로 삭제하는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과 실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여성 안전' 카드를 빼들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더불어민주당 역시 제21대 총선 공약으로 '여성 안전' 카드를 빼들었다.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가정폭력 처벌 강화와 '스토킹범죄처벌특례법' 제정 등의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은 "성폭력·가정폭력·디지털 성범죄·데이트 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다양화, 흉폭화하면서 여성들이 일상에서 인식하는 불안과 공포가 남성보다 매우 높다"며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추진 ▲스토킹처벌특례법 제정 ▲피동의 간음죄 도입 검토 ▲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했다. 

먼저 민주당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피해자 및 가해자의 격리를 위해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도입할 것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피해자 보호명령에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을 추가하고, 임시조치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아닌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키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일명 '몰래카메라' 범죄를 줄이기 위해 변형카메라의 수입과 판매 및 소지 등록제를 도입하고, 변형카메라의 현황 파악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상담과 삭제, 사후 모니터링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불법촬영물의 신속한 삭제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밖에도 성착취 영상물의 구매자와 소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사진이나 영상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향한 처벌 규정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스토킹처벌특례법' 제정을 통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규정을 만들고, 관련 범죄 양태를 구체화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범주 역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스토킹 행위 처벌 기준은 징역·벌금형으로 강화하고,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민주당은 현행 형법상 폭행과 협박, 피해자의 저항을 입증해야만 강간죄로 인정되던 것을 고쳐 동의 여부를 범죄 구성 요소로 판단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여성안심 앱·전국 CCTV·국가재난안전 체계(112·119)·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 등을 연계해, 여성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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