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가 렌터카 기반 호출 서비스 '타다'로 얻은 이익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이 국회에 계루 중인 가운데 타다측은 해당 법안의 폐기를, 반면 카카오모빌리티 등은 '타다금지법'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재웅, '사회 환원' 약속... '타다금지법' 폐기 촉구
2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 '타다'에서 얻게 될 이익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면서 "타다의 최대주주로서 앞으로 타다가 잘 성장해 유니콘기업이 되거나 기업공개가 돼 내가 이익을 얻게 된다면 그 이익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타다'를 같이 만들어가는 동료들이나 드라이버들, 택시 기사들 뿐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젊은이들에게 '타다'의 성장으로 인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래는 몇 년 뒤 기업공개를 앞두고 사회환원을 발표하고 싶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이런 사회 환원을 발표하면서도 며칠 뒤에 타다가 금지되는 법이 통과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했다.
타다는 최근 1심 판결에서 현행법상 합법적인 '렌터카 기반 서비스'라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 '타다금지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이 오는 4일 법제사법위원회, 5일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대표 역시 해당 법안의 통과 가능성에 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타다금지법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는 문을 닫아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 후에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1만여명의 드라이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했다.
또 "법안이 폐기된다면 '타다'는 4월1일에 정상적으로 분할 독립돼 새로운 유니콘으로의 여정을 시작한다"면서 "'타다'가 이용자의 사랑을 받고, 드라이버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면서 새로운 이동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법안이 폐기되어 더 이상 국회나 법정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데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맏들어 줄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 사회가 혁신을 키우고 그 과실을 사회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심정을 말했다.
카카오 등 7개 모빌리티·택시업계...'타다금지법' 외쳐
현재 국내 모빌리티 업계가 '타다금지법'을 두고 서로의 이익에 따라 뒤엉켜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여할 경우 관광 목적으로 렌트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3일 (오늘) 카카오를 비롯한 7개 모빌리티 업체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법안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이들은 지난 27일에도 성명서를 내고 해당 법안의 통과를 요구했다.
'타다'(쏘카)를 비롯한 '파파'(큐브카), '차차'(차차크리에이션) 등은 렌터카를 빌렸을 때 운전자까지 포함해(기포카, 기사 포함 렌트카)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다. 택시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택시면허가 필요하지는 않는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KST모빌리티·벅시·벅시부산·코나투스·위모빌리티·티원모빌리티는 현행 규제에 맞춰 택시 면허를 가진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업계의 서비스는 기포카에 비해 사업 확장에 장시간이 걸리고 자금도 많이 요구된다.
이들 기업들은 개정안이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 정부 등이 어렵게 마련한 것인 만큼 통과를 촉구한다. 법안의 통과로 제도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모빌리티 업계의 도약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해오던 카카오모빌리티는 타다 '무죄' 판결 이후 '타다식 기포카' 서비스 진출 검토에 착수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다양한 렌트카 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3일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 무죄' 판결 항의와 여객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항의 릴레이 집회를 서울중앙지검, 국회, 잠실 교통회관 앞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