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탈출] 자동차 워셔액, 현기증・두통 유발 가능성..."에탄올 성분 표시 의무화 必"
[호갱탈출] 자동차 워셔액, 현기증・두통 유발 가능성..."에탄올 성분 표시 의무화 必"
  • 이지원
  • 승인 2020.03.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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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셔액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워셔액 제품에서는 함량표시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명 '워셔액'이라 불리는 자동차 세정제는 자동차의 앞, 뒷면 유리에 묻은 진흙과 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워셔액 제품들의 평균 에탄올 함량은 33.5%로, 알코올에 민감한 소비자가 이를 흡입할 경우에는 현기증이나 두통이 발생할 수 있는 농도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워셔액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워셔액 제품에서는 함량표시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됐다.

제품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워셔액은 주로 물 60~70%와 알코올 30~40%, 계면활성제 5% 미만 등으로 구성된다. 이외에도 금속 부식을 예방하기 위한 '방청제'나 발수 코팅을 위한 화학 성분, 음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색소 등이 첨가되기도 한다.

본래 워셔액의 부패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는 메탄올을 주로 사용했지만, 인체 유해성의 문제로 에탄올로 대체된 상태다. 산업용 용재나 세척제로 사용되는 메탄올은 흡입,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할 경우 신체에 흡수돼 시신경 장애, 간독성, 신장 독성, 중추 신경계 및 생식 기능의 이상을 유발할 수 있어 문제가 크다. 

더불어 에탄올의 경우에는 흡입 시 졸음 또는 현기증을 유발하고, 접촉 시에는 심한 눈 자극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때 조사 대상 워셔액 20개 제품들의 평균 에탄올 함량을 조사한 결과 최소 23.8%~최대 36.1%로, 평균 33.5%의 에탄올 함량을 보였다. 

하지만 이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65.0%(13개) 제품에서는 함량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인 점도 문제로 꼽혔다. 제품 내 에탄올 함량을 표시한 7개 제품 중에서도 1개 제품(14.3%)만이 표시 함량과 일치했고, 나머지 6개 제품은 모두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이 달랐다. 최대 14.1%의 차이를 보이는 제품도 존재해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전 제품의 메탄올 함량은 워셔액 안전기준(메탄올 0.6% 이하)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0개 중 5개 제품(25.0%)은 품명과 모델명, 제조연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았다. 1개 제품(5.0%)은 자가검사번호를 표시하지 않기도 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할 것이라 회신했다. 아울러 환경부에는 ▲워셔액의 에탄올 함량 표시 의무화, ▲워셔액에 대한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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