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수료 개편으로 독과점 횡포 논란에 휩싸인 '배달의 민족(배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진행 중인 '기업결합 심사'에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7일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번 결합 심사에서 필수 심사 항목 외에 개편된 수수료 체계가 논란이 커지면서 가맹점들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는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배민은 지난 1일부터 수수료 부과 방식 변경을 진행했다.기존 월정액 8만8000원 수수료 체계를 정률제(주문 매출당 5.8%)로 바꿨다. 하지만 음식점들과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수수료 인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여권 중심으로 정치권의 강한 비판까지 받았다. 지난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에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됐다"며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배민은 지난 6일 오픈서비스 수수료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김범준 대표 명의의 사과문에서 "코로나19로 외식업주가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 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같이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공정위는 빠르게 배민과 요기요 기업결합 심사에서 강도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일방적 수수료 개편이 배민의 시장지배력을 입증하는 지를 따져보고, 수수료 개편이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는지 집중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공정위는 배민의 수수료 인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수수료 개편 자체만 놓고 보면 독과점에 따른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로 판단하기 어려워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수수료는 배민과 자영업자 간의 자율적인 계약 관계로, 배민 측의 '가격남용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한편, 배민은 경쟁 배달앱 '요기요'의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가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으며, 지난해 12월 30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해 공정위가 심사를 벌이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달앱 업계 2·3위 업체인 요기요와 배달통까지 소유하고 있어 시장 독과점에 따른 수수료 인상 우려가 있어 왔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