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해외거주 가족에게 보낼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이 최대 3개월분 24장을 한번에 보낼 수 있게 확대된다.
해외거주 가족에게 보낼 수 있는 물량은 1개월분 8장이다. 다만 지난 27일부터 공적마스크 구입수량이 3장으로 확대되면서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 수량도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조정할 예정이다.
29일 관세청은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우편요금 부담과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5월부터 최대 3개월분을 묶음 발송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달 24일부터 해외거주 가족에게 소량의 마스크를 해외발송토록 허용하면서 1개월분 8장으로 제한해 왔다.
해외 거주 가족의 인정 범위는 발송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조부모·부모·자녀),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까지 포함하고 있다. 3개월분을 한 번에 보낸 경우 접수일자 기준 12주가 지나면 재발송할 수 있다.
만일 5월 1일 이전에 마스크 8매를 이미 보낸 경우, 발송일로부터 4주 경과 후 3개월분을 발송 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5월 1일에 2개월분(1개월분 차감)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해외로 마스크를 발송할 때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여객기 운항중단으로 국제우편(EMS)접수가 중단된 국가에 대해서는 우정사업본부 및 특송업체간 업무 제휴를 통해, 오는 6일부터 EMS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발송할 수 있다. 다만 EMS프리미엄 우편물이 반착(해외국가 도착 후 반송)된 경우에는 반착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이밖에 해외 거주 가족 마스크 발송기준 등에 대한 자룔를 알고 싶으면 관세청・우체국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질문·답변(Q&A) 안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3월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허용 이후부터 한 달 동안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103만6000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적마스크 공급량 2억4875만장의 0.4% 수준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