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가족이면 누구나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동거인도 OK'
18일부터 가족이면 누구나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동거인도 OK'
  • 이지원
  • 승인 2020.05.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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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5월 18일부터 공적 마스크의 대리구매 범위가 확대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월 18일부터는 가족 누구나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으며, 동거인의 마스크도 대리구매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가족 한 명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할 경우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도록 대리구매 가능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만약 마스크 5부제에 따른 구매요일이 '자녀가 월요일과 화요일', '부모는 수요일과 목요일'이라면 가족 중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현재는 1940년 이전 출생자, 혹은 2002년 이후 출생자만 대리구매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 명이 ▲본인의 공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판매처에 방문할 경우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해진다.

또한 동거인의 마스크 대리구매도 가능해진다. 이 경우에는 본인의 공인신분증과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 시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아울러 18일부터는 마스크의 분할 구매도 가능해진다. 현재 마스크는 1주에 1회, 총 3개를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평일과 주말에 나눠서 살 수 있게 된다. 평일에 1개를 사고, 주말인 토·일요일에 2개를 살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한 데 따라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특별 공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취약계층, 의료기관, 학원 등에 마스크 1742만 개를 특별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에는 취약계층에 993만 개, 의료기관에 7만 개 등 총 1000만 개를 공급한다. 또한 ▲경기도에는 취약계층에 447만 개 ▲인천시에는 취약계층에 245만 개 ▲학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50만 개 등 총 295만 개를 공급키로 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스크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리구매 확대 등 이번 구매 편의 개선조치를 통해 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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