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수 기부 잇따르자 '팝업창' 마련...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사용 '현금화 적발시 환수'
정부, 실수 기부 잇따르자 '팝업창' 마련...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사용 '현금화 적발시 환수'
  • 임은주
  • 승인 2020.05.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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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실수 기부'가 잇따르자 카드사들이 팝업창을 통해 기부 의사를 재확인하고 있다. 또 오늘(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해 '현금화' 적발시 환수할 수도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긴급재난지원급 '13일부터 사용'...카드사,문자 발송

13일부터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충전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1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고객에게 카드사들은 순차적으로 입금 확인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최대 2일이 소요된다. 문자를 받은 고객은 이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

만일 고객이 '마케팅 문자 수신 여부'를 거절해놨더라도 모든 카드사들은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다만 개인 휴대전화에서 해당 카드사 공식 전화번호를 차단했다면 문자를 받지 못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한 해당 카드사에 세대주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여러장 가지고 있으면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보유카드로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세대주 명의의 카드를 가족들이 함께 쓸 수 있다. 잔액 서비스를 통해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사용금액도 전월 사용실적으로 인정된다. 전월 실적을 채워야 혜택을 주는 카드가 여러 장이면 카드를 나눠 결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다. 또 포인트·마일리지 적립이나 할인 혜택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제한 업종은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대형 가전매장, 레저·사행업종, 귀금속, 세금 및 공공요금, 보험료 납부, 후불교통요금, 관리비, 통신료 등이다.

다만 이마트, 롯데마드 등 대형마트에서 사용은 제한되나 개별 가맹점으로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약국, 미용실, 안경점, 꽃집, 키즈카페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그외 편의점이나 서점, 미용실, 주유소, 학원 등 지역 매장들 그리고 외식·커피·베이커리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직영점 제외)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서울 거주자는 스타벅스에서도 지원금을 쓸 수 있다. 다만 지원금으로 스타벅스 카드 충전은 불가능하다.

카드사,실수기부 방지...'팝업창'으로 재확인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의해 카드사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전액기부를 선택하면 팝업창을 띄워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했다. 더불어 기부 첫 단계에 '기부 없이 신청' 메뉴도 만들어 혼선을 방지한다.

이는 재난지원금 실수 기부가 잇따르자  전날 정부가 카드사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재난지원금 신청과정에서 여러번 나오는 약관 동의 항목에 별다른 고민 없이 '동의'를 눌러 실수 기부가 발생해 '취소문의'가 잇따랐다.

더불어 기부금을 실수로 입력하면 신청 당일 오후 11시 30분까지 카드사 콜센터와 홈페이지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일 수정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주민센터 등을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사용기한은 8월31일까지로 이후 잔액은 환수된다.

(사진=행전안전부)
(사진=행전안전부)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은 오는 18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은행에 방문해 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겠다고 신청하면 현장에서 바로 충전해 준다. 이날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도 신청 가능하다.

정부, 부정 유통 단속 강화...'현금깡' 적발시 환수

12일 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의 각종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개인이 지원금을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의 결제 거부, 추가 요금 요구 행위 등이 부정유통에 포함된다.

행안부는 개인 간 거래를 막기 위해 중고나라와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들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지원금 사용 기한인 8월 31일까지 게시하도록 했다.

이들 업체는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특정 단어의 검색 제한을 설정해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적발될 경우 일정 기간 회원 자격을 박탈키로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면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또 현금화를 목격한 사람이 신고·고발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포상금은 법률에 따라 환수 금액의 30% 이내에서 신고자의 기여도를 고려해 조정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업소들의 부정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 사용자가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결제를 거절하거나 그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가맹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상품권 이용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아 환전해준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해준 환전대행점은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진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