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탈출] "가정간편식 먹을 때 주의"...식약처, 가정간편식 제품 섭취 시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여부 확인 必
[호갱탈출] "가정간편식 먹을 때 주의"...식약처, 가정간편식 제품 섭취 시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여부 확인 必
  • 이지원
  • 승인 2020.05.20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1인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며 가정간편식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회용 용기에 담겨 있는 경우가 많은 가정간편식은 전자레인지 사용에 있어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가정간편식을 더욱 안전하고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전자레인지용 식품용기 안전사용 가이드'를 5월 19일 배포했다. 

(사진=식약처)
식약처가 '전자레인지용 식품용기 안전사용 가이드'를 배포했다. (사진=식약처)

가정간편식은 완전조리 또는 반조리된 형태의 가정식 제품으로, 바로 섭취하거나 간단히 조리해 섭취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식품에 해당한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등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빠르게 섭취가 가능해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1인가구나 외식을 꺼리게 되는 최근 사회 분위기에 적절하다. 

이처럼 가정간편식의 경우 대부분 용기 포장 그대로 전자레인지에서 조리가 가능하지만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전자레인지 사용이 불가능한 '폴리스티렌' 재질의 컵라면이나 '알루미늄 호일'이 사용된 포장 제품도 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여부 확인'에 대한 중요성을 명시하며 ▲포장의 '전자레인지용 표시 확인 ▲전자레인지에 사용 가능한 용기 재질 ▲조리 시 주의사항 등을 골자로 한 안전사용 가이드를 배포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용기나 포장에 들어 있는 가정간편식 제품의 경우에는 밀봉된 채로 조리할 시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뜨거운 수증기에 의해 압력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뚜껑을 열거나 제품 포장을 개봉한 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기름기나 수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의 경우에는 더욱 뜨겁게 가열될 수 있으므로 보호장갑을 착용한 후 꺼내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멜라민 수지 등의 경우에는 포름알데히드가 생성될 수 있어 전자레인지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폴리스티렌 재질의 경우에는 전자레인지 사용 시 변형이 일어나므로 전자레인지에 가열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알루미늄 호일은 전자레인지로 가열할 경우 불꽃을 일으키므로 화재 위험이 있어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폴리프로필렌(PP) 제품의 전자레인지 사용에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폴리프로필렌에는 환경호르몬이라 불리는 '내분비계장애물질'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다.

식약처는 "내분비계장애물질로 추정되는 프탈레이트류나 비스페놀 A가 원료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 물질의 검출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안심을 더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정간편식의 매출은 나날이 증가 추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편 편의점 GS25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3월 10까지의 가정간편식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3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전년 대비 각각 67.2%, 60.3% 신장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온라인 커머스에서도 가정간편식의 성장세가 돋보였다. 소비자 패널 전문 마케팅 리서치 기업인 칸타월드패널(한국지사 대표 오세현)이 시행한 국내 가정간편식 시장 조사에 따르면 시장 전체 매출액이 최근 3년간 4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매출 성장률도 각각 18.9%와 14.2%로 높은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가정간편식은 다양한 상품 출시와 프리미엄화 뿐만 아니라 1인가구의 증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등에 업고 성장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