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달앱 시장 1위 배달의민족(배민)이 사업초기부터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배민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 등 불공정한 약관을 자체 수정했다.
9일 공정위는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배달의민족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한 새로운 약관은 이달 중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배민은 기존 상품의 품질은 물론, 음식점이나 소비자가 올린 정보나 후기의 신뢰도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했다. 앞으로 배민은 음식점주 및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배달의 민족에 고의·과실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시정했다.
또 배민은 소비자와 계약을 해지할 때 사전에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지 해왔다. 이에 대해 배민은 계약 해지 전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이 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 시 웹사이트·앱에 공지사항 등으로 알리기만 하면 되던 조항도 시정했다. 배민은 서비스 중단 등 소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 통지하도록 개선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플랫폼 1위 사업자의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정위는 "요기요, 배달통의 소비자 이용약관 및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이 음식점과 체결하는 약관에도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현재 배민과 또
한편 배민은 다른 배달앱 사업자인 딜리버리히어로(DH, 요기요, 배달통) 간 합병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합병 후 시장 지배력이 커져 독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정위는 합병 심사를 거절할 수 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