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비율 20%로 상향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이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 상한선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재개발 단지 내 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기존 15%에서 20%로 높아진다. 세입자 수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할 경우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비율도 최대 5%p에서 최대 10%p 범위로 확대된다.
또한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다. 상업지역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서울의 경우 5%, 경기·인천의 경우 2.5%, 기타 지역의 경우 0%까지 완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김여정 경고 사흘만에 시행
북한이 6월 16일 오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시켰다. 통일부는 북한이 6월 16일 2시 49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6월 13일 담화에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건물 폭파를 예고한 지 사흘 만에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에 따라 4·27 판문점 선언의 결과물로 2018년 9월 14일 문을 연 연락사무소는 19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군 당국은 개성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이후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 돌발 군사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비해 대북 감시·대비 태세를 강화했다. 특히 최전방 부대 지휘관들은 정위치하고 부대를 지휘하도록 했다.
식약처, 식품 취급업소 위생점검…38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배달전문 음식점, 무인카페·편의점 등 식품 취급업소 총 198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8곳을 적발했다고 6월 16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형태의 소비 증가 속 이뤄진 점검이다.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5곳) ▲위생불량(9곳) ▲시설기준 위반(5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3곳) ▲보관기준 위반(2곳) ▲위생교육 미이수 등 위반(4곳) 등이다. 위생 점검과 병행해 실시한 수거·검사 결과, 조리식품인 김밥 2개 제품이 대장균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은 폐기조치 했다.
또 위생·안전관리가 각별히 요구되는 이유식, 환자용 영양식 등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501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을 내렸다.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영업사항변경 미신고(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작업일지 미작성(1곳) 등이다.
18일부터 '공적마스크' 1인당 10개로 구매 확대
정부가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을 1인 3개에서 10개로 늘리고, 해외 수출 허용 비율을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오는 6월 18일부터 1인 10개로 확대한다고 6월 16일 밝혔다. 마스크 제조업체가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공적 마스크 일일 생산 비율도 하루 생산량의 50% 이하로 경감한다.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비율도 오는 6월 18일부터 생산량의 30%로 확대된다. 그러나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된다. 아울러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유효기한이 6월 30일에서 7월 11일로 연장된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이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