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진과 욕창, 무좀 등 특정 피부질환과 관련해 가려움이 완화된다거나 피부재생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와 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부터 온라인 사이트 1001건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광고 246건을 적발해 광고 시정 등을 조치했고, 23개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7월 30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습진, 가려움 완화(160건) ▲여드름, 피부염, 무좀 등에 효과(43건) ▲피부재생(16건) ▲항균작용(14건) ▲상처, 염증 치료(13건) ▲여드름, 피부염, 무좀 등에 효과(43건) 등이었다.
아울러 제품 유형별로는 ▲크림류(86건) ▲스프레이(37건) ▲로션(20건) ▲미스트(13건) ▲데오도란트(11건) 등의 순이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에 이번에 적발한 광고를 자문한 결과,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광고라고 밝혔다.
더불어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질환명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특정 피부질환에 사용할 경우 일반 피부보다도 부작용이 나타나기 쉬울 수 있으니 증상이 나빠질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사용을 중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화장품을 선택할 때 의학적 효능 표방 광고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며 "앞으로도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