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식 조리 과정에서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해 고수와 바질 등의 허브류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총 51건의 수입 허브류를 수거해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총 6건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 허브류에서 잔류농약 부적합 사례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국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지난 7월 전국 마트와 온라인 등에서 유통·판매 중인 허브류 51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총 6건에서 다이아지논과 이프로디온 등이 발견돼 부적합 판정됐다고 8월 5일 밝혔다.
특히 고수와 바질, 애플민트, 타임 등 총 4개 품목 6건이 잔류 농약 기준에 부적합해 해당 농산물을 압류·폐기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의 생산자를 파악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해 부적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생산자에 대한 올바른 농약 사용 교육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농산물은 깨끗한 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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