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신설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알아보자
오늘의 사연은 '계약만료 3개월 전, 집주인이 보증금을 2배로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번 집이 마음에 들었는데 보증금 증액은 조금 부담스러워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입니다.
사연과 같이 이전에는 계약기간 2년이 종료된 후 자유롭게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어 문제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2020년 7월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 문제는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게 새로 신설됐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계약 만료 전 계약기간 2년을 더 연장하고 싶을 경우, 임차인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거절 사유가 없다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 경우 보증금을 증액하더라도 기존 보증금의 5% 한도 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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