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을 하려면 꼭 동사무소 혹은 면사무소에 직접가서 신청해야했고 '분실'인 경우만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오는 4월 9일부터 분실 외에 훼손과 각종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도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Q. 어떤 사유던 상관 없이 재발급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앞으로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모든 사유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재발급 신청시 수수료는 무료인가요?
A.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신청 시 한 번에 결제 가능하며 재발급 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수령기관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 재발급 신청의 경우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며 종전의 주민등록증은 반납해야 합니다.
Q. 재발급 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재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에 적합한 사진을 반드시 파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진 규격은 가로 3.5cmX세로4.5cm의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는 상반신 사진입니다. 또한,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PASS(KT·SKT·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민간전자서명을 활용한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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