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멜론 운영사 로엔에 수수료 할인 지원한 SKT 제재
공정위, 멜론 운영사 로엔에 수수료 할인 지원한 SKT 제재
  • 정단비
  • 승인 2021.07.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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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1년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멜론'의 경쟁우위 확보를 뒷받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에스케이텔레콤(주)(이하 '에스케이텔레콤')가 2010~2011년 온라인 음원서비스 '멜론(Melon)' 운영자인 구(舊)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13년 7월 에스케이 기업집단에서 계열 제외된 이후, 2016년 1월 카카오 기업집단에 계열 편입됐다.

조사 결과, 에스케이텔레콤은 2009년 자회사인 로엔에 자신의 '멜론'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로엔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을 (기존)5.5% → (변경)1.1%로 인하해 줌으로써 로엔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에스케이텔레콤은 2010~2011년 기간 동안 로엔에 약 52억 원 가량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이 같은 자금은 직‧간접적으로 로엔의 경쟁 여건을 다른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유리하게 하는 발판이 되었고,그 결과, 로엔은 2010년 전후 경쟁이 치열하였던 국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의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에스케이텔레콤은 2009년 1월 자신이 운영하던 온라인 음원서비스 사업부문인 ‘멜론’을 당시 영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회사인 로엔에 양도했다.

'멜론'의 운영주체가 에스케이텔레콤에서 분리됨에 따라 로엔은 다른 음원사업자와 같이 이통사인 에스케이텔레콤과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2009년 로엔에 대한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다른 음원사업자와 유사하게 5.5%로 적용했으나, 2010~2011년 합리적 이유 없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 1.1%로 인하해 줌으로써 로엔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 52억 원 가량을 수취하지 않았다.

이후, 로엔이 1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한 2012년 에스케이텔레콤은 로엔에 대한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2009년과 동일한 5.5%로 다시 인상함으로써 지원행위를 종료했다.

참고로, 당시 음원사업자와 청구수납대행 사업자간 수수료율은 약 5.5~8% 수준이었다. 

당시 온라인 음악서비스 시장은 스마트폰의 등장, Non-DRM 제도화, 포털사업자의 신규 진입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불확실성이 증가되던 시기로 로엔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상황에서 에스케이텔레콤은 당시 재무여건이 좋지 않았던 로엔을 고려하여 로엔이 부담해야 하는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인하함으로써 로엔의 비용 부담을 경쟁사업자들보다 낮춰주었다. 그 결과, 로엔은 수수료로 지급했어야 할 비용을 영업 등에 활용할 수 있었다.

한편, 에스케이텔레콤 역시 자신의 행위가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해당 기간 '멜론'의 스트리밍상품 점유율은 4위(2009년) → 1위(2010년), 다운로드상품은 2위(2009년) → 1위(2010년)로 상승했으며 전체 점유율(기간대여제 상품 포함)은 같은 기간 계속 1위였으나,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는 2009년 17%p → 2010년 26%p → 2011년 35%p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공정위는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이 중요하고, 마케팅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음원 시장에서 로엔이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데 에스케이텔레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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