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이 지나고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선물 세트를 되팔려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 고물가에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회사 지인들에게 받은 명절 선물을 중고 사이트에 되팔아 생활비 등에 환 푼이라도 보태려는 이른바 ‘명절테크’ 현상이 일어났다.
그런데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은 개인 간 거래가 금지돼 있어 주의해야 한다. 생활비에 작은 보탬이 되기 위한 행동이 오히려 최대 5000만원의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날이 일주일 정도 지난 30일 중고거래 플랫폼 앱에 '홍삼', '비타민' 등 키워드를 입력해 검색하니 여전히 많은 게시물이 보였다. 일부는 최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은 다시 상단 게시물로 올리는 ‘끌올’ 기능을 활용한 게시물도 보였다.
판매자들은 명절 선물로 받은 물건들을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고, 구매자들은 시중가 보다 저렴하게 새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 거래가 완료된 게시물도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로 판매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다. 돈을 받지 않는 무료 나눔 역시 불법이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영업시설을 갖추고 지자체 등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일반인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개인 간 중고거래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로 구별할 수 있다. 제품 포장에 인증 마크가 없는 일반 식품은 개봉하지 않았을 경우 판매가 가능하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2022년 4월에 조사한 중고거래 앱 이용실태를 보면 거래 불가품목 5434건이 확인됐다. 이 중 건강기능식품이 502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