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단신] 국토부, 1인가구 주거대안 ‘코리빙하우스’ 관련 규제 개선 外
[1인가구 단신] 국토부, 1인가구 주거대안 ‘코리빙하우스’ 관련 규제 개선 外
  • 이수현
  • 승인 2023.02.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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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인가구 주거 대안 ‘코리빙하우스’ 관련 규제 개선 방안 내용부터 세종시가 올해도 청년1인가구 월세를 지원한다는 소식까지 1인가구와 관련된 정부 및 전국 지자체 소식을 알아보자.

국토부, 1인가구 주거 대안 ‘코리빙하우스’관련 규제 정비

ⓒ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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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과 침실은 따로 쓰고 공용라운지와 주방 등 커뮤니티 시설을 다양화한 '코리빙하우스'가 도심 속 주거대안으로 관심받고 있다. 정부가 이에 발맞춰 관련 규제를 정비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도심에서 부엌과 거실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주거 수요가 증가함을 고려해 대규모 공유주거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임대형 기숙사 용도를 신설했다.

기존 법에서는 학교나 공장에서만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었지만, 민간임대사업자 임대형기숙사를 건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내달 중 기숙사 건축기준도 고시할 예정이다.

건축행정의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와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는 내용과 심의시기가 유사한 만큼 건축주가 원하는 경우 통합해 심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인 건축은 건축행위를 하려는 개인의 자유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준과 규율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 영역"이라며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규제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1인가구 대상 ‘씽글벙글 경제교육’ 진행

홀로 생활자금 마련과 노후 준비까지 책임져야 하는 1인가구를 위한 대표 경제교육 프로그램인 '씽글벙글 경제교육'이 3월 개강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경제교육은 목표 인원이었던 375명 대비 약 60% 증가한 603명이 수강했다.

1인가구의 경제적 취약성 및 수요를 반영해, 서울시는 1년간의 경제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육대상 인원을 56% 확대하고 교육 커리큘럼을 더욱 강화해 구성했다.

올해 재무관리 교육은 강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기존 세대별(2030세대, 40대 이상) 교육과정에서 세대별·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추가 편성하고, 1대 1 종합 재무설계 상담도 필수과목으로 선정해 교육 내실화를 추진한다.

특히 이번 재무 교육에서는 경제 이슈에 발맞춰 금융 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인 2030 청년 1인가구 또는 디지털 흐름에 약한 중장년층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스미싱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이 신설된다.

씽글벙글 경제교육은 총 19개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실시된다. 연간 교육 일정은 1인가구 누리집과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누리집에서 3월부터 확인할 수 있고, 교육을 희망하는 1인가구는 일정에 맞춰 각 자치구 1인가구센터를 통해 신청(유선 또는 방문)하면 된다.

인천시, 원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 지원근거 마련

인천시는 집합건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인천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집합건물은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 등을 말한다.

최근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집합건물이 늘어나면서, 과도한 관리비 부과와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등 관리·운영에 대한 갈등과 분쟁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는 민원의 사전 예방과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공공관리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이번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시는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지원정책 개발, 법률자문 등 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 사업, 안전점검 비용 지원 등 집합건물 갈등과 분쟁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사적의 영역으로만 관리되던 집합건물에 대해 건전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집합건물이 이번 조례를 통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청년1인가구 월세 지원 지속 및 확대

세종시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도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사업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만19~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요건은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85㎡이하)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면 된다.

올해는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연령대를 기존 만19~34세 이하에서 만19~39세 이하로 범위를 넓히고, 직업조건도 공무원, 사립교직원 등이 제외됐던 것을 폐지했으며, 6개월을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했던 거주 조건도 없앴다.

신청은 오는 3월 6일부터 10일까지로,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청년희망내일센터(세종시 다정중앙로 20)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총 100명으로 자격검증을 거쳐 3월말쯤 대상자를 선정·발표할 예정으로 지원금은 오는 4월부터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