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던 개가 사람을 공격해 크게 다치게 하는 등의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개를 안락사 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개를 희생시키는 것만이 해결방법은 아니라는 의견이 대립된다.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개물림 사고 또한 논란이 되었다. 당시 고견이 안락사 될 거라는 예상과 달리 한 동물보호단체가 인수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인데 시민들 사이 갑론을박이 벌어지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처럼 개 물림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해서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는 이른바 ‘맹견법’ 제정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개물림 사고’ 지금은?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개 물림 사고 건수는 11,000여 건으로, 한 해 평균 2,000건가량 발생한다.
현재는 사람을 문 개의 주인에게만 관리 책임을 물어 형법상 과실치상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정해진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태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에 대해서만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람을 문 개가 맹견 5종에 포함되지 않으면 이 같은 조치도 취할 수 없다.
‘맹견법’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는 맹견을 포함해 사고견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육허가 여부는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결정된다. 맹견 5종에 대해서는 일정 월령 이상이 지난 후 기질평가를 거쳐서 사육허가를 받을 수 있다.
기질평가는 개의 공격성뿐만 아니라 사육환경 및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맹견 외 사고견에 대해서도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 지정이 되면 맹견과 동일하게 관리된다.
맹견 및 사고견에게는 교육‧훈련 명령 등도 부과될 수 있다. 이때 공격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사육허가가 거부될 수도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 안락사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농식품부는 ‘맹견법’의 목적은 맹견이 반려동물로서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혹여 발생했을 때의 후속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개 물림 사고를 2027년까지 연간 1,00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