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대출이 연속 증가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79조22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말(678조2454억원)과 비교해 9754억원 늘어난 수치다. 3개월 연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필요한 상황에 대출을 받았는데, 더 이상 대출금이 필요하지 않거나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을 발견해 신청한 대출을 취소하고 싶은 경우도 발생한다.
이미 신청한 대출을 취소할 방법이 없을까? 만약 이미 받은 대출을 이자 부담 등의 이유로 취소하고 싶다면 방법이 있다.
‘대출계약철회권’을 활용해볼 수 있다. ‘대출계약철회권’은 말 그대로 대출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대출을 갚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되고, 대출받은 기록 및 신용점수 하락도 복구된다. 이때 금융사가 부담한 부비용에 대해서는 반환이 필요하다.
적용 대상은 개인 대출자이며, 신용대출 4000만 원 이하 담보대출 2억 이하 상품에 대해 적용 가능하다. 또, 대출 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 의사를 표현해야 권리를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대출받은 은행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방문해 취소 의사를 밝힌 후, 대출 원금과 빌린 기간만큼의 이자 그리고 은행이 부담한 부대비용까지 반환하면 마무리된다.
이때 금융당국이 감독하지 않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수협 등에서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또 대출계약철회권은 한 은행에서 1년 이내 2회, 전체 금융회사로 보면 1개월 이내 1회로 신청이 제한된다.
만약 이 횟수가 초과될 경우 신규대출이 거절될 수 있고, 대출만기연장과 대출한도 금리 우대 사항 등에 불이익 생길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한편, 지난해 4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1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대출 청약을 철회한 건수는 1만4911건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747건) 대비 약 20배 늘어난 것이다. 금액으로 보면, 1월 기준 대출 철회액은 1968억원으로 전년 동기(133억원) 대비 15배 가까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