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1인가구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1인가구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
  • 김다솜
  • 승인 2023.08.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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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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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게라도 내 집 마련을 소망하는 1인가구가 많다.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가도 중요하지만 집을 사고 팔 때 들어가는 세금도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시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이 있다. 

취득세는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일반적인 형태의 매매 취득뿐만 아니라 교환, 상속, 증여 등 유무상의 모든 취득에 적용된다. 

취득세율은 매매가, 다주택자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매겨진다. 예를 들어 1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시 매매가의 1% 수준이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로 상향된다. 2주택자 이상은 규제지역과 가액에 따라 1~12% 세율이 적용된다. 정확한 취득세를 알고 싶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취득세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면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수한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만약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과된 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3개월 이내 상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도록 바뀌었다. 

집 주인이라면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해야 한다. 

이중 재산세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보유자는 7월과 9월에 나눠 2번 납부하게 된다. 다만 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한 번만 낸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의 60%로 계산된다. 

올해는 1가구 1주택에 재산세 감면 혜택이 부여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3~45%까지 감면해 적용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 11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갖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지가 합산 금액이 6억원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여기서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평가해 공시한 토지가격으로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형성되는 매매가와 다른 개념이다. 공시지가는 위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집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본 세율은 6~45%로 집값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이때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일정 세율을 더 붙여 납부해야 하는데 2주택자의 경우 20%p, 3주택자는 30%p의 중과세가 합산된다. 

다만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줄여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24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도 중과세 없이 기본세율만 적용받도록 됐다. 이때 집을 보유한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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