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정책에 대해 잘 알고 활용하면 계획에 없는 지출을 막고 생활비도 아낄 수 있다. 1인 가구가 알고 있으면 좋을 8월부터 달라지는 부분은 무엇일까
- 인도 위 정차 과태료 4만 원
운전하는 1인 가구라면 2가지 소식에 주목해볼 수 있다. 우선 8월1부터 인도 위에 1분이라도 정차하면 과태료 4만 원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 구역, 버스정류소 10m 이내 등 5대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8월부터는 신고 대상에 인도를 포함하게 된 것이다. 시민들이 인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을 찍어서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일부 지자체는 주민신고 횟수 제한(하루 1인, 3회)도 풀었다. 신고 대상 차량이 같은 장소에서 이동이 없다면 중복 신고가 들어와도 한 차례 과태료 부과, 여러 장소 위반 시 위반 횟수 상관없이 적발 때마다 과태료가 부과된다.
- 유류세 인하 종료 예정
지난 2021년 11월 시작해 총 네 차례 일몰 기한을 연장한 유류세 인하가 8월 31일부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준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200원, 경유는 212원 오르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인하 조치 종료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세수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 상반기 걷힌 국세가 작년보다 40조원 가까이 줄고 관련 세수도 1년 전보다 7천억 원 줄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경기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지급
경기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금 지급이 8월부터 이뤄지고 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1가구당 5만 원 현금 정액 지급하는 형태이다. 가장 먼저 3일 경기도 오산시에서 기초생활수급 3,267가구에 가구당 냉방비 5만 원을 지급 완료했으며, 도내 나머지 시·군에서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7월 26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가구이며,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된다. 자세한 지급일정과 신청방법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카카오톡 선물하기 미사용 교환권 100% 환불
평소 앱테크에 관심있는 1인 가구라면 해당 소식에 주목해볼 수 있다. 9월 1일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 미사용 교환권에 대해 100% 쇼핑포인트 환불 옵션이 제공된다. 기존에는 미사용 모바일 교환권을 환불하면 금액의 90%를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나 9월부터는 90%를 현금으로 받는 기존 방식에 더해 쇼핑 포인트로 전액 적립할 수 있는 옵션이 더해진다. 포인트는 카톡 선물하기 등 카카오가 제공하는 쇼핑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1포인트는 현금 1원과 동일한 가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