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1인 가구가 차 사고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부분 따로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보상금으로, 몰라서 봇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차를 쓰지 못하는 동안 다른 차로… ‘대차료 보상’
사고로 인해 차를 쓰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차를 빌려 쓸 경우 그 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대차료 보상’이라고 하는데, 대차료는 자가용 따위의 비사업용 자동차가 파손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대차료는 비사업용 자동차가 파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상 받을 수 있는 손해다. 차를 대신 빌려 사용하는 렌트 비용을 말한다.
이때 보상 가능한 자동차 기준이 있는데,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성이 없는 매매업소의 전시차량, 방치되어 있던 차량은 대차료를 인정받을 수 없다.
대차료는 크게 대차를 하는 경우와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인정한다. 여기서 동급이란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한다.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최저요금으로 빌리는데 소요되는 요금의 30% 상당액을 인정한다. 다만, 보상되는 금액 비율은 운전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고로 인해 차량 가치가 떨어진 경우…’격락손해보상’
자동차 사고 시 차량을 잘 수리해도 외관, 기능 및 안전성에 하자가 생길 수 있다. 또 사고 이력이 남는 것만으로도 차량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손해를 ‘격락손해’(‘감가손’ 또는 ‘시세 하락 손해’)라고 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를 본 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여야 하고,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넘어설 경우에 손해가 인정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상 금액은 출고 후 1년 이하라면 수리비의 20%, 1년을 넘어 2년 이하면 수리비의 10-15%, 5년 이하이면 10%를 보상해주도록 한다.
차량 폐차가 불가피하다면...’대체비용보상’
또 상대 차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내 차를 폐차하고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관련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차량수리비가 차량시세를 초과하는 수리비용이 발생하면 새로 구입하는 편을 선택할 수 있다. 이때 새로운 차량 등록에 필요한 등록세, 취득세 등의 차량대체 비용을 상대 차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