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금지 조치 철회로 앞으로 식당 카페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가능해졌다. 갑작스러운 정부 결정에 반응도 엇갈리는 모습이다. 한편, 서울시는 환경부의 규제 철회와는 별개로 광화문 일대를 ‘개인 컵 ∙다회용품 컵 사용 촉진 지구’로 지정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래대로라면 11월 24일부터는 음식점 및 카페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고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었다.
작년 11월 24일, 정부는 일화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이 같은 조치를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했다. 위반할 경우 최대 3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green defaults)'으로 하는 등 변화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이 바뀌었다.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11월 7일 밝혔다.
음식점 및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도 당분간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규제 절회 이유로 해당 조치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별도 단속 없이도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치는 잘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또 불경기 속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의 도리라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환영하는 모습이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 현상과 인력난,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대체하는 비용, 종이컵 대신 머그컵을 쓰면 피크타입 세척 등 추가 인력확보 등의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선 규제 철회에 불필요한 비용한 지불했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1년 넘게 지속되어 온 정책이며, 계도기간이 끝날 것을 고려해 이미 대량의 대체 빨대를 구매해놨는데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이다.
더불어, 환경단체는 거세게 반발한다. 전 세계적인 추세와 반대로 역행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한다. 내년 말에는 ‘UN 국제 플라스틱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으며 국제플라스틱 협약 초안에는 플라스틱 재활용을 확대하는 것만 아니라, 생산·유통 ·수출입까지 줄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서울시는 광화문 일대를 ‘개인 컵·다회용 컵 사용 촉진 지구(에코존)’로 지정하는 정책을 이번 발표와 관계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에코존 지정은 올 9월 서울시가 발표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 중 하나로 제1호 에코존에는 광화문역, 시청역, 을지로입구역 일대가 포함됐다. 이 구역에 개인 컵 또는 다회용 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세척, 반납 시설 등 인프라를 집중 구축한다.
또 지난해부터 에코 매장을 운영해 왔던 스타벅스는 11월 9일일부터 포장 주문 시 다회용 컵을 받을 수 있는 서울 내 에코 매장을 13개에서 36개로 늘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