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 순간에도 끝까지 승객 구조를 위해 힘쓰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승무원 고(故) 박지영 씨(22) 등 3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여준 박 씨를 포함 8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란 직무와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은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세월호 승무원(비정규직 사무원)이었던 박 씨는 지난달 16일 진도 해상에서 세월호가 전복될 당시, 침착하게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구명조끼를 나눠주고 구조선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다 자신은 숨지고 말았다.사고 직후 구조자들을 통해 “박 씨가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 학생에게 주고, 승객들을 탈출시킨 뒤 나가겠다고 말했다”는 진술이 이어져 그녀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더했다.
학생들의 탈출을 돕고 선내 승객을 구하고자 배에 끝까지 남았던 세월호 사무직 승무원 고(故) 정현선 씨(28)와 아르바이트생 고(故) 김기웅 씨(28)도 의사자로 인정됐다.
김 씨는 아르바이트생 신분이었음에도 선내에 남아있는 승객을 구하러 다시 들어갔다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정 씨 역시 자신보다 승객들을 먼저 챙기다 사망했다. 이 둘은 올해 결혼을 앞둔 사이였다.
당초 정현선ㆍ김기웅 씨는 당초 최초 목격자 진술이 확인되지 않아 의사자 지정이 힘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종 목격자 진술이 확보돼 의사자로 인정됐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구조와 수색 작업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고(故) 이광욱 씨(53)의 의사자 신청건은 관련 자료 미비로 연기됐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이 씨의 본가가 있는) 남양주시로부터 신청서는 접수됐으나 심사를 위해 관련 자료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판단돼 보완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했다”며 “추가 자료가 제출되면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타 지자체에서 제출될 예정인 신청건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 다음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세월호 참사 이후 SNS에서 의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던 고(故) 정차웅 군(18), 단원고 교사 고(故) 최혜정 교사(24)와 남윤철 교사(35), 최초 신고자 최덕하 군(17)에 대해서는 의사자로 지목되지 않았다.
복지부 확인 결과 이들의 유가족은 아직 의사자 신청을 안했거나 신청을 위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추가 지정을 위한 의사상자심사위원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7월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 당시 친구들을 구하다 숨진 이준형 군(18), 2012년 8월 인천 페인트 원료 보관창고 화재 현장에서 주차 차량 피해를 막던 중 전신 화상을 입고 숨진 오판석 씨(60)와 박창섭 씨(54)등 3명을 의사자로 지정했다.
이어 지난 3월 경기 고양 2차로에서 교통사고 운전자를 구조하다 부상을 입은 최석준 씨(45), 지난 2월 안양대보름축제에서 달집태우기 행사 중 불 위에 넘어진 시민을 구하다 화상을 입은 박종호 씨(48) 등 2명을 의상자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