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전부 경력으로 인정…“자녀 양육 지방공무원 배려”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오르고,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녀양육 공무원 인사배려, 성범죄 등 피해공무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등을 오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배려 등으로 범정부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고 성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행안부는 입법예고를 마친 뒤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먼저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한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현재 첫째 자녀 여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 등에 따라 경력인정 상한선이 있는 육아휴직 경력인정을 휴직 기간 전부로 인정한다.
이는 경력인정에 자녀의 구분을 둘 이유가 없다는 점과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현재 150만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을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1∼6개월에는 상한액 내에서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한다.
또한 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자녀 연령기준을 8세(초교 2학년)에서 12세(초교 6학년)로 확대한다.
아울러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특례를 신설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 양육 부모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한부모·장애아 부모의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조성한다.
이밖에도 지방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하여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상호교류할 때에는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을 허용한다.
행안부는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와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