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이나 지역 축제, 유명 공연 기간에 일부 숙박시설들이 성수기임을 이유로 높은 요금을 책정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성수기 숙박요금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숙박 예약 플랫폼에 등록된 숙박시설 347곳의 요금을 분석한 결과, 공연 및 축제 기간 동안 요금이 평소보다 최대 400%까지 오르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워터밤과 흠뻑쇼 같은 대형 공연 개최 지역의 숙박시설에서 주말 대비 요금이 크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워터밤 개최 지역의 숙박시설 47곳 중 12곳은 주말 대비 최대 400%까지 요금이 상승했으며, 흠뻑쇼 개최 지역의 숙박시설 41곳 중 28곳은 177.8%까지 요금이 올랐다. 또한 지역 축제 기간에도 인근 숙박시설 21곳 중 19곳이 주말 요금 대비 최대 126.8% 상승했다.
한편, 7월부터 8월까지 여름 성수기 기간에는 모텔 요금이 비수기 대비 최대 196%, 펜션은 111%, 호텔은 192%까지 인상되며 숙박비가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했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요금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200건으로, 이 중 60.5%가 가격 변동으로 인한 사업자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 및 추가 요금 요구에 관한 것이었다.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568명 중 11.5%가 숙박시설 이용 중 피해를 경험했으며, 그 피해 유형으로는 추가 비용 요구, 예약 취소 거부, 광고 내용과 다른 계약 조건 등이 꼽혔다.
또한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 하루 전 또는 당일 취소 시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숙박시설 중 49.6%가 이에 대한 구체적 배상 기준을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자의 책임으로 인한 취소 시에는 환급 불가를 고지한 곳이 56.8%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숙박시설들에게 ▲추가 이용 요금 사전 고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반영 환급 규정 명시, ▲해지 사유별 환급 기준 추가, ▲성수기 요금과 환급 기준을 명확히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