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신부전증으로 확진자와 같은 병실…국가배상법으로 손해배상 가능할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3차 감염 의심 환자였던 80대 남성이 숨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된 가운데, 정부의 법적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보건당국은 지난 3일 오후 10시경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격리돼 있던 A(83)씨가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만성신부전증으로 입원했다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남성과 한 병실을 사용해 지난달 30일부터 격리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A씨는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 2차 검사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최종 양성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씨의 감염이 최종 확진 되면 국내 3차 감염자로서는 첫 사망자로,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메르스 발생 초기 정부의 부실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법적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대신 손해를 배상토록 한다.
필요한 검사를 제때 해주지 않아 메르스를 전파하게 됐거나, 집이나 시설에 격리되지 않은 환자를 돌보다 메르스에 감염된 의료진의 경우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당국 공무원의 과실과 추가 감염자의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승소 가능성이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데일리팝=조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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