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마을, 초등학교 등 22곳 휴업조치…보건당국, 환자 무단 이동 사실 몰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격리 대상자가 무단으로 전북 순창으로 무단 이동해 해당 마을이 봉쇄됐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국내 첫 메르스 감염자와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A(72·여)씨가 1차 검진 결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21일 메르스 최초 확진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했다가 22일 퇴원하고 평택에 거주하는 아들집에 머물도록 자가격리 지시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A씨는 전북 순창으로 무단 이동했고 지난 4일부터 발열 증상을 보여 순창지역 의원을 찾은 결과 1차 검진에서 양성 판명이 났다.
A씨가 최초 확진자와 함께 입원해 있을 당시 병문안을 왔던 A씨의 아들은 지난달 30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의 감염 여부는 질병관리본부 확진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려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 보건당국은 A씨는 격리 병상으로 옮겼으며, 그와 접촉했던 의료진과 병원 환자 등 60여명과 마을주민 105명 전원에 대해 자가 격리 통보를 했다고 전했다.
순찬교육지원청은 A씨가 거주하는 읍내의 초등학교 8곳, 유치원 8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2곳을 무기한 휴업조치했다.
현재 A씨가 사는 전북 순창의 한 마을은 경찰이 진입로와 출입로를 모두 통제하고 있어 외부와의 통행이 금지된 상태다.
한편, A씨가 무단 이동을 한 13일 동안 보건당국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며 '부실한 대응'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팝=최연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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