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날짜 변경 시 보건당국 확인서 제출…항공사들 여객기 소독 강화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들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 등의 항공권 환불과 변경 위약금을 면제키로 했다.
대한항공은 오는 9월 30일까지 메르스 확진·의심·겨리자의 경우 확약된 항공권에 대한 환불을 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 범위에서 날짜를 변경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같은 날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 항공, 이스타항공도 오는 7월 15일 이전 항공권에 대한 환불·변경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전했다.
환불 및 날짜 변경을 원하는 예약자는 병원 또는 보건 당국이 발행한 확인서를 해당 항공사의 서비스센터나 영업소에 제출하면 된다.
국적 항공사들은 이번 주부터 메르스 대응팀을 가동하는 한편 열이 나고 기침을 하는 등 이상증상을 보이는 승객은 비행기에 태우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승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여객기 74대 전체 특별소독을 결정했고, 진에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소독하기로 하는 등 항공사들의 여객기 소독이 강화되고 있다.
한편, 환불수수료는 15만~30만원에 이르며, 항공권에 따라 환불 불가를 명시한 경우 항공운임의 50% 수준으로 책정하기도 한다. 통상 항공사는 국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환불 수수료를 면제한다.
(데일리팝=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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