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배우 이시영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찌라시'를 만들어 유포한 현직 기자를 구속기소 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이시영 동영상 루머를 최초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로 모 언론사 기자 A(3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루머를 꾸며내 A씨에게 이야기한 전직 기자 B(27)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6월 이 씨에 대한 거짓 사실을 공유한 뒤 A씨가 정보지를 만들어 동료 기자들과 지인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작성한 찌라시는 SNS를 통해 하루 만에 급속도로 퍼졌고, 당일 인터넷에선 이시영 동영상이 단연 화제가 됐다.
특히 찌라시 내용이 '검찰이 이시영 성관계 동영상을 조사하고 소속사를 압수수색했으며 모 언론사가 이를 단독 취재 중이다', '이시영은 이 사실을 알고 자살을 시도했다'등의 허위 사실을 자세하게 기재해 이를 사실로 믿는 이들이 많았다.
이번 루머로 큰 피해를 입은 이씨와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지난 7월 허위 사실을 퍼뜨린 가해자 A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검찰은 가짜로 판명 난 '이시영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퍼뜨린 유포자에 대해서도 추적을 벌이고 있다.
(데일리팝=최연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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