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값싼 좌석 8.3%로 제한해 '고액 입장권' 구매 유도
마사회, 값싼 좌석 8.3%로 제한해 '고액 입장권' 구매 유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4.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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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마사회가 입장료 외에 시설 사용료를 추가로 지불하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도록 한 행위가 적발됐다.

한국마사회가 입장료 외에 시설 사용료를 추가로 지불하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도록 한 행위가 적발됐다.

지난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전국 30개 장외발매소에서 전체 좌석 중 23.66%에 대해서만 2000원이 표시된 입장권을 판매하고, 나머지 76.34%에 대해서는 3000원~4만원(시설 사용료 등 1000원~3만8000원 포함)이 표시된 입장권을 판매하는 등 입장료 외에 시설사용료 등을 미리 내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장외발매소의 입장권 판매 실태를 보면 일산장외발매소의 경우 8개 층, 2603개 좌석 중 2000원으로 입장할 수 있는 좌석은 216개 좌석(8.3%)에 불과해 이 좌석에 입장하지 못한 고객은 시설사용료 등이 포함된 고액의 입장권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감사 결과 마사회는 이용자의 소득계층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00원짜리 좌석 비율을 제한하고 나머지 좌석에 대해서는 3000~4000원이 표시된 입장권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가 법정 입장료와 별도의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입장 자체를 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도 사실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마사회는 이에 대해 "고객선택권과 고소득계층의 이용을 고려해 별도의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는 객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상의 입장료 범위 내에서 객장을 차등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입장료 상한규정을 무시하고 입장료 외에 시설사용료 등을 내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는 객장을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감사원은 이 외에도 마사회의 ▲5급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업무 부적정 ▲고객편의시설 임대계약 부적정 ▲물품구매 및 용역 계약상대자 결정 불합리 ▲용역계약 이행보증 업무 처리 부적정 ▲콘도숙박비 예산편성 및 지원 부적정 ▲정년대기자 성과급 지급 부적정 ▲재활승마 운영 부적정 등의 의견을 내고 각각의 사항에 대해 마사회 회장에게 주의·통보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