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입장료 외 시설 사용료를 추가로 지불하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불법행위로 감사원에 적발된 가운데, 참여연대와 시민단체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마사회는 공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마사회 지도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듯 하다"며 "정부의 방치 속에서 마사회는 용산에서 주택가 옆·학교 앞에 대형 도박장 시설을 설치하고 버젓이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 구성된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용산에 평온한 주거환경·안전한 교육환경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용산의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한국마사회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통해 주의 8건, 통보 3건, 현장조치 1건 등 총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마사회가 입장료를 불법으로 인상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마사회를 지도·감독해야 할 상급기관인 농림부에게는 '주의' 처분만을 내렸다.
대책위에 따르면 마사회는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 결과를 무시하고, 입장료를 최대 4만원까지 인상해 운영하고 있었지만 농림부가 이를 두둔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마사회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받아놓고도 정면으로 위반하는 공기업"이라며 "상급기관으로서 지도감독을 해야 할 농림부는 마사회를 무법기관으로 방치하고 있고, 마사회도 농림부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런 정부의 방치 속에 마사회는 도박매출만을 추구하는 집단이 돼 도심·주택가 바로 옆, 학교 바로 앞에 지상 18층 짜리 거대 도박장을 짓기에 이르렀다"며 "정부의 방치 때문에 용산 주민·학부모·성직자·교사들은 1072일째 도박장 추방 운동을 하고 있고, 817일 동안 천막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책위는 마사회가 2010년 2월말 당시 농림부에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승인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5년 넘게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책위는 "학교 앞에 도박시설, 관광호텔 등 유해시설을 설치하게 만들고 이를 방치·조장하고 있는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심판 여론도 일정하게 반영됐을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는 도박의 폐해를 줄이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폐쇄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