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지법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게 전기요금 부당이익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낸 시민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시민들은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가, 약관규제법 6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다. 약관규제법 제6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의 경우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경우 정부의 고시에 의해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점, 고객에게 선택의 여지를 줬다는 점, 다른 나라에도 누진제가 있으며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전기요금이 결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현재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나뉘며, 구간에 따라 요금이 급증하는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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