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기초단체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영업시간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에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전체회의 과정에서 김낙성 자유선진당, 권성동 한나라당 의원 등은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형마트는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해 향후 본회의 통과에 있어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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