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월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루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서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측 전원이 빠진 가운데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보다 10.9% 인상된 것이며, 지난해 최저임금 6470원과 비교하면 29%가량 올랐다.
당초 노사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각각 1만789원(43.3% 인상)과 7350원(동결)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노동계는 대통령의 '2020년 1만원' 공약이 어려워졌다고,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영계는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인상이라며 양측 모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또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릿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줬다"며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 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아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과 상가 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 가맹점주 보호 등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대기업 하도급 대금을 올려주고,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가맹금을 낮추고, 또 카드 수수료 조정 방안 등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대기업과 나눠지는 방안으로 분석된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