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시인이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1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7월 25일 법원에 따르면 고은 시인은 지난 7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최 시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다."며 "누군가로부터 소송 당하는 건 처음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힘든 싸움이 시작되었으니, 밥부터 먹어야겠네요"라고 글을 올렸다.
앞서 최 시인은 시 '괴물'과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고 시인을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성추행을 고발했다. 또 박 시인은 블로그를 통해 성범죄 현장의 목격자였다며 최 시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힘을 보탰다.
이에 대해 고은 시인은 지난 3월 영국의 출판사를 통해 "나 자신과 아내에게 부끄러울 일은 하지 않았다"며 "나는 몇몇 개인이 제기한 상습적인 비행에 대한 비난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히며 상습적인 추행 의혹을 단호히 부인했다.
고 시인은 논란이 불거지자 한국작가회의를 탈퇴했다. 또 서울시는 폭로가 이어지자 고은 시인의 삶과 문학을 조명한 서울도서관 '만인의 방'을 철거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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