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정책을 추진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최근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발표하는 등 파격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국장의 혼잡 등 부작용 대응 방안까지 포함해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의 불편을 덜고 해외 소비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할 수 있으며, 외국인들의 소비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과 중국에서는 이미 도입했고 확대하는 추세"라며 "관계부처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 과정에서 중견·중소기업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입국장 면세점은 해외 여행객이 출국할 때 면세품을 구매해 입국할 때까지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항이나 항만 입국장에 면세점을 두는 것이다.
국민 다수가 찬성 하지만 기내면세점을 운영하는 대형항공사와 출국장 면세점 운영 대기업 등의 반발로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공항공사가 2002∼2017년 공항 이용객 2만여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84%가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세계적으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이거나 설치할 예정인 곳은 73개국 137개 공항으로,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도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현실화되자 중견·중소 면세점들은 환영하는 반면, 대기업 면세점들은 매출 감소의 우려를 내비쳤다.
앞서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 방안의 하나로 지난 8월 7일 서울시청을 찾아 "은산분리는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돼 인터넷전문은행의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최대 10%(의결권 지분 4%)만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으로,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로 여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 때문에 IT 회사가 금융시장에 뛰어들어 신개념 서비스를 시도하려 해도 법에 가로막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쓸모 없는 규제가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막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발표에 찬반논란이 팽팽하다. 규제를 완화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이 재벌과 거대자본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과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양측의 논리가 맞서고 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