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앞으로 아시아나항공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3월 22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감사의견으로 '한정'이 나왔기 때문에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되고, 3월 25일 아시아나항공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매거래는 3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정지되며, 거래는 다음 날인 3월 26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한정 의견을 받은 이유로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를 들었다. 운용리스항공기 반납정비 충당금,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반영,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서 엄격한 회계기준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는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회계감사인은 삼일회계법인이다. 감사인은 기업 재무제표가 적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했는지 감사한 뒤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의견 중 하나를 제출한다.
삼일회계법인은 한정의견 제시 근거로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 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 자산의 회수가능액,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의 연결 대상 포함 여부 및 연결 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회계 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전날(21일) 요구했다.
통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사가 감사의견으로 '한정'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른 시일 내에 재감사를 신청, 회계법인이 제시한 '한정 의견' 사유를 신속히 해소하고 '적정 의견'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