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불공정하다" 외치던 소비자들..'전기요금 누진제 불복 소송'서 또 패소
"누진제 불공정하다" 외치던 소비자들..'전기요금 누진제 불복 소송'서 또 패소
  • 이지원
  • 승인 2019.07.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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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다시 한 번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소비자들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 다시 한 번 1심에서 패소했다.

2019년 7월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이유영 판사는 김 모 씨 등 68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2015년 10월, 한전이 주택용 전기요금 단가를 6단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인해 기존에 납부했던 전기요금의 일부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은 지난 2016년 11월까지 전기요금을 6단계로 나눠 단가에 차이를 뒀다. 전력량이 월 100kWh 이하일 경우에는 kWh당 60.7원이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약 11.7배 오른 709.5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국내 전기사용량의 절반을 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아 한 차례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2016년 12월 한전은 주택용 전기요금 단가를 ▲200kWh 이하 93.3원 ▲201~400kWh 187.9원 ▲400kWh 초과 280.6원 등 총 3단계로 완화했다. 또한 전력소비가 집중되는 여름철 누진 구간을 확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현재 한전을 상대로 한 누진제 관련 단체소송은 이번 사건 외에도 전국에서 총 14건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일반 소비자가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는 1건이 유일하다. 인천지법은 2017년 6월 김 모 씨 등 869명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건만 누진제가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취지로 승소 판결했으며, 이 사건은 오는 9월 2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외 다른 소송들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1·2심에서 소비자들이 패소했다.

한편 한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 심의를 통해 지난 1일 최종인가했으며, 7월 전기요금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개편은 7∼8월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누진 1단계 구간을 기존 0∼200kwh에서 0∼300kwh(100kwh 추가)로, 누진 2단계 구간을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kwh(50kwh 추가)로 조정했다. 작년 기준 약 1629만가구가 월 평균 1만 142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