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없는 '미투 효과'...공공기관, 지난해 성범죄 고발·징계 '급증'
예외없는 '미투 효과'...공공기관, 지난해 성범죄 고발·징계 '급증'
  • 임은주
  • 승인 2019.10.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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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지난해 시작된 '미투 운동'의 강풍이 정부 중앙부처가 감독하는 공공기관에도 불어닥쳐 성범죄 징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체 339개 공공기관(공기업36개·준정부기관93개·기타공공기관210개)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1개 공공기관에서 최근 3년간 총 250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06건에 대한 성범죄 징계가 이뤄져 2017년 81건, 올해 9월까지 64건과 비교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성범죄를 고발,징계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년간 기관별 징계건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한국철도공사 15건, 한국전력공사가 12건, LH가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4건에서 지난해 13건으로, 한국마사회는 1건에서 8건으로, 한국철도공사는 5건에서 8건 등  2018년  '미투의 영향'으로 성범죄 징계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코레일 간부들이 여직원에게 성희롱,성추행을 일삼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해 5월 블라인드 앱의 '공기업 라운지' 게시판에는 '00씨 남편은 너무 행복하겠다. 가슴이 커서', '회식 때 여직원 엉덩이에 밀착해 성행위 흉내로 지켜보던 남자 직원들이 웃었다'는 등의 폭로 글이다.

하지만, 미투 효과로 공공기관에서도 성범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관련 징계 제도는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협 의원(사진=김경협의원 홈페이지)
김경협 의원(사진=김경협의원 블로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공공기관에 성범죄 경력자의 공공기관 채용·근무 제한제도 강화조치를 권고함에 따라 대부분 공공기관은 성범죄 가해자 채용 제한, 승진 불이익, 징계 가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사규정을 개선했다. 

이런 가운데 성범죄가 발생한 91개 기관 중 30%에 해당하는 29개 기관은 이같은 인사규정이 없거나 미흡했다.

특히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채용·승진제한, 징계가산 등 세 가지 성범죄 제재 규정 중 하나도 마련하지 않았다. 또 한국철도공사는 3년간 15건의 성범죄가 발생했음에도 성범죄 경력자 채용 결격조건을 인사규정에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별로 성범죄 가해자 채용배체와 제재규정의 적용 강도가 다르게 돼 있고, 규정이 없는 기관도 발견되고 있어 전수 조사를 통해 전면적인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