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국민 분노로 '박사방' 조주빈 '신상공개'...관련자 처벌 어디까지?
[뉴스줌인] 국민 분노로 '박사방' 조주빈 '신상공개'...관련자 처벌 어디까지?
  • 임은주
  • 승인 2020.03.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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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25)에 대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또 국민의 조씨에 대한 엄벌 여론이 높아지자 법무부도 '가해자 전원 엄벌' 등 강력한 처벌을 검찰에 주문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신상공개...공공의 이익 '부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뉴시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뉴시스)

3월 24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얼굴, 이름 등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법조인·대학 교수·정신과 의사·심리학자)로 구성됐다. 이번 결정으로 조씨는 성폭력처벌에 관한(특례법 25조) 최초 신상공개 사례가 됐다.

서울청은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25일 오전 8시께 종로경찰서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얼굴이 공개될 예정이다. 조씨는 지난 19일 구속됐다. 특히 지난 18일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약 255만명이 동의하며 온 국민의 공분을 받고 있다.

조씨는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해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해 억대의 범죄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74명이며 이중 미성년자가 16명 포함돼 있다.

법무부, 가해자 전원 엄벌 지시...그간 미온적 대응 '사과'

조씨의 강력한 처벌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거세자 그간의 사법적 대응이 미온적이었음을 반성하고 'n번방' 운영자들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열고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운영 가담자들의 범행이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 의율을 검토하도록 하고, 회원들에 대해서도 방조에 이를 경우 공범으로, 아닐 경우 불법영상물을 소지한 경우에 관련 규정에 따라 가담자 전원에 대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4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구성할 경우 처벌하는 범죄단체 조직법(형법 114조)는 사이버영역에 있어서는 보이스피싱, 도박사기 등에만 적용됐다.

또 대화방 회원에 대해서도 가담·교사·방조에 이를 경우 공범으로 적극 적용하도록 했다. 공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영상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n번방 처벌 어디까지?

n번방 중 하나인 '박사방' 운영자 조 모 씨와 공범들은 강제추행과 협박, 강요,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 관련은 성폭력 처벌법보다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제작 혐의 등이 적용됐다.

아동 음란물을 제작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면 최대 무기징역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운영자뿐 아니라 공범자도 처벌을 받는다. 돈을 내고 피해자들이 특정 행위를 하는 영상을 제작하도록 요구했다면, 음란물 제작의 공범이 될 수 있다. 또 텔레그램방 참여 등을 위해 성 착취 동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한 경우도 처벌받는다.

아동 성 착취물 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성인 관련 영상 유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텔레그램 방에서 음란물을 단순히 보기만 했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처벌할 수 있는 분명한 조항이 없어서다.

하지만 아동 성 착취물의 영상을 소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텔레그램 특성상 동영상이 자동 저장되는 기능이 있어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성인 관련 영상 소지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따라서 증거물의 확보가 처벌수위와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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