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을 법원이 연장하지 않기로 해 오는 10일 풀려난다.
8일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의 심리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41분 모습을 드러낸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지명 후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고, 마침내 기소까지 됐다"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그러나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왜곡·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언론을 향해 "검찰의 공소사실만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말아달라"며 "오늘부터 전개되는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 내용도 충실히 보도해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오전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의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 감찰을 종료한 것으로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무마한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장관은 법정에서 이들을 만나 서로 등을 두드리고 악수하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이날 일부 지지자들은 "조국은 무죄다. 조국 힘내세요", "정경심은 죄가 없다"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조국을 구속하라"고 고함을 질렀다.
한편 같은날 서울중앙지법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일 자정에 풀려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추가 영장 발부가 가능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열리는 공판에서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등을 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정 교수 등에게 고지할 예정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