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성폭력 피해 '18배'·집에서 성폭력 당한 경우도 多...'가해자 처벌 강화' 시급
남녀 성폭력 피해 '18배'·집에서 성폭력 당한 경우도 多...'가해자 처벌 강화' 시급
  • 이지원
  • 승인 2020.05.28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여성이 18.5%. 남성이 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성폭행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의 정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 응답자를 상대로 성폭력 유형별 피해 실태를 살펴본 결과 집에서 성폭력을 당한 경우도 다수 존재해 여성 1인가구의 주거 안전 정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여성이 18.5%. 남성이 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가족부는 2019년 8월~11월 전국의 19세 이상~64세 이하 남녀 1만 명을 대상으로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5월 21일 발표했다. 

성폭력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는 남녀 모두 '가해자 처벌 강화'를 1순위로 꼽았으며,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가 그 뒤를 잇는 등 남녀가 동일한 인식을 나타냈다. 

3위부터는 남녀의 의견이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여성 4위, 남성 3위) ▲가해자 교정치료를 통한 재범방지 강화(여성 3위, 남성 5위) ▲불법 촬영 및 유포에 한정돼 있는 처벌 대상 범위의 확대(여성 5위, 남성 4위)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여성은 24.4%, 남성은 7.1%가 고통을 받았다고 답하며 여성의 정신적 피해 경험률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불법촬영 성범죄 피해자는 폭행이나 협박 등을 동반한 성추행 범죄 피해자보다 정신적인 피해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되며 불법촬영 영상 처벌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여가부가 여성 응답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경험과 정신적 고통의 관계를 성폭력 피해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강간(86.8%) ▲강간미수(71.5%) ▲불법촬영(60.6%) ▲폭행과 협박을 수반한 성추행(58.1%) ▲성희롱(47.0%) 등의 순으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 이후 일상생활의 변화가 생겼다는 의견 역시 여성 응답자 사이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는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다(34.4%) ▲가해자와 동일한 성별에 대한 혐오감이 생겼다(28.3%) ▲누군가가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다(27.3%) 등의 항목에서 높은 응답이 나왔다. 

여성 응답자를 상대로 성폭력 유형별 피해 실태를 살펴본 결과 집에서 성폭력을 당한 경우도 다수 존재해 여성 1인가구의 주거 안전 정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평생 한 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비율을 분석한 결과 성추행과 강간미수, 강간을 포함한 '신체적 접촉을 수반한 성폭력'의 피해율은 9.6%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였던 2016년 결과(11.0%)보다 약간 줄어든 수치였다. 

여성 응답자를 상대로 성폭력 유형별 피해 실태를 살펴본 결과, 주된 발생장소는 인구 밀집 상업지였으나 집에서 성폭력을 당한 경우도 다수 존재해 여성 1인가구의 주거 안전 정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의 촬영의 경우 전혀 모르는 사람에 의해 피해(74.9%)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인척 이외 아는 사람에 의해 범죄를 경험한 경우도 24.6%에 달했다. 피해가 발생한 장소는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이 65.0%로 가장 높았다. 그 외 인구 밀집 상업지(24.2%), 주택가나 인접한 도로(7.5%), 집(6.6%) 등의 순이었다.

불법촬영물 유포의 경우 불법촬영물을 동의없이 유포한 것이 49.0%로 가장 높았으며,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경우도 45.6%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유포 경로로는 카카오톡 등 즉각 쪽지창(인스턴트메신저 55.2%), 트위터‧인스타그램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38.5%), 블로그(33.1%) 순으로 나타났다.

성추행이나 강간의 경우에는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이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81.8%, 강간 80.9%로 대다수인 반면, '폭행·협박이 없는 성추행'은 '모르는 사람(81.1%)'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성추행(폭행/협박 수반)은 절반에 달하는 피해가 '인구 밀집 상업지(46.7%)'에서 발생했으나, 강간의 경우에는 집에서 피해가 발생한 비율이 45.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관련 법률이나 제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2016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번 조사에서는 성폭력 관련 법률이나 제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2016년 조사 때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의의가 있었다.

응답자들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물 등을 전달만 해도 범죄가 된다는 점에 대해 86.5%가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2016년 조사(84.0%)보다 2.5%p 늘어난 수치다. 더불어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 검사, 판사가 있다는 정보에 대해서도 2016년에는 55.6%가 알고 있다고 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63.7%가 인지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성폭력 제도나 법률 지식을 얻는 통로에 대해 TV(63.5%)와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26.4%), 성폭력 예방 교육(4.5%) 등을 꼽았다.

한편 여가부는 성포력 피해와 대응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해 2007년부터 3년마다 성폭력 안전실태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 역시 7200명(2016년)에서 1만 명으로 확대했다. 

해당 조사는 성폭력 피해 및 대응 실태, 법·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실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불법촬영 ▲불법촬영물의 유포로 인한 피해를 분리해 실시했다. 

또한 여가부는 양성평등전담부서 설치 1주년을 맞이해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 담당관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양성평등전담부서 1주년 계기 성평등 정책 과제'를 마련하는 '양성평등전담부서 설치 1주년 토론회'를 5월 27일 오후 2시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은 여성가족부 박정애 성별영향평가과장, 장미경 점검총괄팀장,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이남희 충북여성재단 대표, 김미경 광주여성재단 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성주류화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전담부서의 효율적 운영과 실질화 방안에 대해 토론을 나눴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