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이코노미] 서울시, 청년 1인가구 월세 월 20만 원씩 최장 10개월 지원..."공정한 출발선 보장"
[솔로이코노미] 서울시, 청년 1인가구 월세 월 20만 원씩 최장 10개월 지원..."공정한 출발선 보장"
  • 이지원
  • 승인 2020.06.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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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최장 10개월간 지원하는 '서울 청년 월세지원'을 시작한다고 6월 9일 밝혔다. 

서울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진행되는 주거안전망 정책의 일종으로 2019년 청년들이 직접 제안했으며, 올해부터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청년 1인가구의 월세를 지원한다. (사진=서울시청)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고용한파가 극심해지며 실업을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 높은 주거비로 인해 고통받는 청년의 수가 많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총 5000명의 청년 1인가구에 월세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주거안정 지원 및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한다. 

서울 청년 월세지원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기준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이하의 만 19세~39세 청년이다. 올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7만 702원, 지역가입자는 2만 9273원이다. 시는 코로나19 특수상황을 고려해 5000명 중 1000명은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으로 배정했다. 

신청·지원은 ▲코로나19 피해 청년(1000명) ▲일반청년(4000명) 등 2개의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지원 대상자는 분야별로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하며, 신청자가 지원 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1인가구에 한정되므로 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며 ▲주택 소유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는 신청 가능)나 공공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접수는 오는 6월 16일~29일까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청년 월세 지원 신청과 선정결과 확인 및 급여 청구는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이뤄진다. 세부 지원기준과 제출서류 등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7월 중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8월에는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서울 청년 월세지원은 생애 단 한 번만 지원한다. 주거비 마련을 이유로 적절한 시기에 구직을 위한 각종 활동을 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는 청년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서울시의 최소한의 주거안전망인 셈이다. 시는 올해 5000명을 시작으로 2021년과 2022년에는 연간 각 2만 명으로 확대해 3년간 총 4만 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피해청년 등 5000명에게 처음으로 지원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이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에게 실질적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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