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권성동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기소 수사 중단 결정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삼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 채널에이 기자 사건 등과 관련하여 이른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언론에 많이 언급되고 있다"며 "이 제도는 원래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때 처음 만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은 1%인데 과거 중수부 기소사건의 무죄율은 30%에 육박했다"면서 "검찰 특수수사의 대표적 사례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직권남용 사건의 약 29%가 무죄 판결이 난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 그 중에서도 중수부나 특수부가 수사한 사건의 30%가 무죄로 나온다면 과연 누가 검찰수사를 신뢰할까요?"라는 물음을 던지며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수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며, 국가권력이 잘못된 판단을 하여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것이다"고 강조했다.
실제 권 의원은 과거 법사위에 있을 때 매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상대로, 중요사건 수사를 할 때 수사팀과 별도로 객관적으로 수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검토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2018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으며,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사건을 들여다보기 위해 무작위추첨으로 위원을 뽑아 검찰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권 의원은 "현 집권여당과 그 지지자들이 그토록 주장해왔던 '검찰개혁'하겠다는 제도 그 자체"라면서 "이제 와서 위원회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고 이를 적폐라하는데 정권의 입맛대로 할 거면 도대체 제도는 왜 만들었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잘못된 수사를 통제하고 검찰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은 제도는 필요하고, 이 곳에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고, 본 제도의 취지를 잘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