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사실을 협박한 뒤 1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전 대표(60)의 전 운전기사 박모씨(41)가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신우정 판사는 28일 탈세 의혹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갈취한 혐의(형법상 공갈죄)를 받고 있는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또 이번 사건을 주도한 손모씨(39)에게는 징역 1년이, 함께 공모한 전 경찰관 정모씨(43)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300시간이 선고됐다.
신 판사는 "박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정황에 비추어볼 때 범행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씨는 경찰관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선고에 앞서 피고 3명에 대한 적용법규를 폭처법상 공동공갈에서 형법상 공갈죄로 바꿀 것을 법정에 요청했다.
형법상 공갈죄는 폭처법상 공동공갈보다 형량이 가볍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공판의 구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10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 소유자인 A씨를 협박해 1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씨가 2010년 6월경 자신이 관리하던 빌딩의 소유자인 A씨로부터 근무태도 등에 대해 지적을 받고 해고당하자 A씨에게 앙심을 품고 정씨, 박씨와 함께 A씨의 탈세를 들먹여 금품을 받아내기로 공모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A씨에게 자신이 유력자의 수행비서 일을 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며 손씨에게 돈을 주도록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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