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내 비박(非朴·비박근혜)계 중진 의원들인 정몽준 전 대표와 이재오 의원 등이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공선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12일 국회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여야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이 의원은 "현행 공선법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선거에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 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등 자방자치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치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주민대표인 지자체장과 의회의원을 자율적으로 선출함으로써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풀뿌리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과 인물·능력 본위의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법 개정안은 광역·기초단체장 및 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각 정당 소속의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 90일 이전 당적을 포기해야 한다.
정 전 대표와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포기해야 할 가장 대표적인 특권은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권 행사"라며 "19대 국회 정치개혁의 첫걸음으로 국회의원과 정당이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안엔 정 전 대표와 이 의원 외에 '국회의원의 특권 포기'를 주장해온 같은 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권성동, 김용태, 김재경, 송광호, 신성범, 이군현 의원이 서명했다.
야당에선 고(故)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정 전 대표와 이 의원은 당초 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 의사를 밝혔으나,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으로의 경선 룰(규칙) 문제를 놓고 박근혜 대통령후보와 대립각을 세워오던 중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경선에 불참했다.
이후 정 전 대표는 박 후보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이 의원은 5·16군사쿠데타, 유신체제 등에 관한 박 후보의 역사인식 등 가치관에 이견을 표시하며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