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처음 20만명을 넘긴 후 꾸준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주위만 둘러보더라도 부쩍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이들이 많이 보인다.
필자의 경우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 코로나19의 위험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그래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어 최대한 조심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 목에서 따끔따끔하는 것이 느껴졌다. 오미크론 증상이 목감기와 비슷하다고 하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국으로 달려가 자가진단키트를 구입했다.
자가진단 키트 가격은 6000원이었다. 품절이 잦다기에 걱정했는데 다행히 하나를 구할 수 있었다. 만약 주변에서 자가진단 키트를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볼 것을 추천한다. 포털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병원을 검색하면 내 주변의 검사 가능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통상 5000원이다. 무증상 환자에 대해 5~7만원의 검사비용을 요구하는 병원도 있다고 하니, 미리 확인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자가진단키트는 멸균면봉과 용액통 및 노즐캡, 검사용 디바이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손을 깨끗이 씻은 후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다. 면봉을 콧구멍 안쪽에 넣어 10회 가량 둥글게 문지른 후 용액통에 넣고 10회 정도 저은 뒤 꺼낸다. 이후 검체추출액을 검체적점부위에 3~4방울 떨어뜨린 후 15분간 기다린다. 이후 한 줄이 나오면 음성, 두 줄이면 양성이다. 다만 사용방법은 제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사용설명서를 먼저 읽어보길 권한다.
기존에 PCR 검사도 경험해봤지만, 스스로 코를 찌른다는 게 그리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다. 몇 다행히 검사결과는 음성이었다. 잠복기인 경우에도 음성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조금 더 지켜보고 증상이 낫지 않으면 한 번 더 자가진단을 해볼 작정이다.
만약 자가진단에서 양성으로 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밀봉한 자가진단키트와 신분증을 챙겨 PCR 검사소로 가야 한다. PCR 검사 결과에서도 양성으로 확진되면 자택에서 격리해야 한다. 코로나19는 별도의 치료제 없이 시간이 지나면 자유치유된다. 다만 그동안의 증상완화를 위해 소염진통제 등의 약을 먹어야 한다.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데, 확진자의 경우 진료비와 약값 모두 무료다. 대표적인 비대면진료 앱으로는 닥터나우와 올라케어 등이 알려져 있다.
닥터나우는 병원리스트가 먼저 나오고 사용자가 이중 하나를 선택하면 개인정보와 증상을 입력해 진행하는 방식이다. 대기인원이 많거나 초과된 경우가 대다수여서 진료 가능한 병원을 찾는 것부터 쉽지 않다는 게 단점이다.
올라케어는 개인정보와 증상, 결제카드 등을 먼저 입력한 후 병원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AI가 정해주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것인지, 수동으로 선택할 것인지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병원 매치도 비교적 빠른 편이다. 다만 매치가 됐다고 해서 바로 진료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의사와 통화를 할 수 있다.
어떤 앱을 사용하든, 비대면 진료라고 해서 내가 원할 때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생각보다 예약이 완료되기까지 대기시간도 길고, 예약이 되더라도 병원에서 언제 전화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대기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게 단점이다.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물론 장점이다. 하지만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와중에도 진료 예약에 실패할 때마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점은 아쉽게 느껴진다.
비대면 진료시 약은 약국 방문 수령과 택배 수령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닥터나우와 올라케어 모두 일부지역에 한해 무료 당일배송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확진자가 넘쳐나는 상황이라 퀵 서비스는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은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이며, 8일차 0시부터 격리가 해제된다.
한편 격리시 직장인이 무급휴가를 받았다면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1인가구의 경우 1일 지원액이 3만4914원으로, 7일 격리시 지원금은 24만4398원이다.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격리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 지원금을 1일 최대 7만3000원 지급한다. 단, 생활지원비와 중복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급휴가 지원을 받은 경우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유급휴가 지원금은 격리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격리통지서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